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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3868
강제추행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귀에 침이 묻었을 뿐이고 그 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친밀해진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 The Prosecutor’s sentence of the lower court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misconception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by the defendant

A. On December 4, 2017, at around 00:50 on December 4, 2017, the Defendant: (a) stated that “Cju shop located in Gwangju Mine-gu is “I see” the victim while drinking alcohol together with the behaviors of the victim, including the victim D (the age of 26), and that “I see” was “I see”; (b) the victim was hacks the victim’s hack over three times; (c) the victim’s hacks the victim’s hack on three occasions; (d) the victim’s hacks the victim’s left hacks; (e) the victim’s hacks the victim’s hand; (e) the victim’s left hack and hacks the chest of the chest; and (e) the victim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밑 부위를 스치듯이 손으로 만진 것은 피해자 D의 증언에 따라 손으로 직접 가슴 등을 만진 것은 아니고 몸으로 밀착하면서 접촉되어 닿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외 피고인의 행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으면서 침을 묻힌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고 그 외 행위 또한 술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가 가벼운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However, as evidence corresponding to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victim 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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