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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3447
대여금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grounds for each of the claims in this case by the Plaintiff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원고가 2012. 7. 5. 피고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를 2012. 10. 14.로 정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처분문서인 갑 1의 일부 기재는 을 1의 일부 기재(☞ “본건 투자금”)와 당시 원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5, 을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D의 어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협약하였고, 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에서 배척한 갑 1의 일부 기재 외에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Accordingly, we cannot accept all of the Plaintiff’s respective claims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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