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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노181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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