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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3고정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반포, 판매, 대여하거나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2. 11. 9. 17:15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E 등으로부터 각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이들이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란 영상물 제공업체인 ‘F’, ‘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컴퓨터 본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열람하게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과 화상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열람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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