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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710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4. 13:39:5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씨인사이드 인터넷 사이트(www.dcinside.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내 C 게시판에 “D이 감방 드가서 무기징역으로 살아라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이 십새끼야, 너네 종씨형 E의 뒤를 이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F’, ‘D’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23:03:3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conclusion: Judgment dismissing a written withdrawal of a complaint on October 14, 2016 by the victim under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