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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8고단2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20.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1차로를 예래동사무소 쪽에서 C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예래동사무소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지하였다가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 골절 및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등, 가해 오토바이 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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