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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단3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destroy, alter, or forge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 data, program, or similar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nor shall convey or distribute malicious programs that are likely to obstruct the operation thereof.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K’ )로부터 ‘ 한 게임에서 상대 패를 보면서 고스톱을 칠 수 있는 L 이라는 뷰어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프로그램 구매자를 소개해 달라, 사용료의 일부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친구인 M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의 위 챗 아이디 (N )를 알려주고, M은 이를 수락한 후 지인 O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면서 위 위 챗 아이디를 알려주었으며, O은 이를 수락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프로그램을 전달 받아 이를 속칭 ‘ 매장 운영자들(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 ’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M, O을 통해 매장 운영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일일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 받아, 그중 일부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M, O과 순차 공모하였다.

1. On June 30, 2015, theO distributed the above interview program to R in the second floor near Q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Qu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P on the early Posib, by selling it to the store operator, who is the store operator, according to the above public offering. TheO received from R the “user fee for the above interview program installed in a remote control in R’s store” from R to November 30, 2015, and delivered to the Defendant a daily fee for the use of the above interview program on a daily basis from around that time to November 30, 2015. The Defendant sent part of the proceeds from the above program to the non-resident’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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