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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19가단5024776
손해배상(기)
Text

1. Each Plaintiffs:

A. jointly and severally attached Form G and Defendant H Co., Ltd.

1. The list of claims:

Reasons

. Defendant I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I”),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before or after the mutual change, changed from N to the current trade name on October 25, 2016, is a company that entered into an entrusted operation contract with the Plaintiffs on the instant hotel.

3) Between L and L, Plaintiff A, Plaintiff B, and C are P, Plaintiff Qho, Plaintiff E are R, and Plaintiff F are the sales contract for the instant goods (hereinafter “instant sales contract”).

)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L이 체결한 각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로 L, 매수인으로 수분양자 원고들, 시공사로 피고 H, 위탁자로 피고 G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예정일: 2016. 3. 중(정확한 사용승인일 및 사용지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하며,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에도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사용예정일: 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 사용승인일: 분양건축물이 실제 사용승인을 받아 L이 통보한 날 * 사용지정일: 분양건축물이 실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L이 통보한 날 * 잔금납부일: “사용승인일”의 익일부터 “사용지정일”의 이전일까지의 기간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수분양자 원고들은 L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지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L은 수분양자 원고들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조 제2항의 경우에만 L은 수분양자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 원고들에게 환급한다. 제4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④ L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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