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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2. 선고 2011가단400621 판결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결정[각하]
Title

A decision to dismiss a fraudulent act after the lapse of one year from the date of becoming aware of such fraudulent act

Summary

Since it is deemed that there was a lack of joint collateral for capital gains tax claims due to the act of sale or donation cancellation agreement,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real estate was fraudulent act at that time, one year has passed since she became aware of the fraudulent act.

Cases

201Ch 400621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Plaintiff

Korea

Defendant

KimAAAA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17, 2012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12, 2012

Text

1. The instant lawsuit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1. The sales contract concluded on May 29, 2010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l estate No. 1”) between the defendant and KimB shall be revoked within the limit of KRW 000.

2.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00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y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3. The contrac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non-party KimB on the cancellation of the gift agreement concluded on June 30, 2010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al estate No. 2") shall be revoked.

4. The defendant shall implement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which was completed on June 30, 2010 by the receipt No. 1009,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No. 2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ne 20, 2007, KimB transferred the 000 U.S. O.O. 00 in Pakistan-si, Pakistan-si, and 000 forest land, but did not report capital gains tax, the head of Seongbuk-gu Tax Office notified KimB of the pre-announcement of taxation on May 11, 2010, and on July 1, 2010, notified 000 capital gains tax as of September 30, 2010.

B. On May 29, 2010, KimB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No. 1 to the Defendant, his father,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same day.

C. The instant real estate No. 2 was originally owned by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donated to KimB on June 5, 2006,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June 30, 2010.

D. On May 29, 2010, KimB around 2010, the active property was 5,33,385 won, while the obligation was in excess of 000 won.

[Based on Recognition] The entry of Gap 1-5 (including household number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the legitimacy of a lawsuit

A. Summary of the parties' assertion

In order to secure the instant taxation claim on September 10, 2010,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instant lawsuit was unlawful since the Plaintiff was aware of the cancellation of agreement on the sale and purchase or gift of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ant real estate, a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know of the fact that the Plaintiff did not know about the transfer of the instant real estate 1 and 2, and that the Plaintiff did not know about the expir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sale and purchase or gift of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ant real estate claim on September 24, 2010. Since the Plaintiff, and the Sungbuk Tax Office did not know about the property status investigation of KimB on the instant real estate on the first time on June 24, 2010,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the instant real estate claim on September 7, 2010, it did not know that the transferee did not know about the transfer of the instant real estate 1 and 201.

B. Determination

갑 4-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10. 6. 24. 성북세무서장에 게 김BB의 재산현황조회서 등을 첨부하여 제세(경정)결정상황표를 통보한 사실,위 제세(경정)결정상황표에는 김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2006년, 2007년 사업소득세 합계 000원이 예상고지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가 이 사건 1번,2번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시기는 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전후 무렵인 사실,한편 위 제세(경정)결정상황표어l 첨부된 김BB의 재산현황조회서에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이 김BB의 소유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BB는 2010. 9. 3. 성북세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김BB 명의의 징세유예신청서는 성북세무서 담당직원이 김BB 대신 작성한 사실, 위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성북세무서에서 2010. 9. 7.경 김BB 의 재산현황을 조회하는 등 김BB에 대한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징수유예조사서가 작성한 사실, 위 징수유예조사서의 구체적 사유란에 김BB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파주부동산 외에 전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7호증의 2, 갑 9호 증), 성북세무서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을 담보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를 2010. 12. 31.까지로 유예해 준 사실,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493/593 지분을 김BB가 소유하고 있는데, 김BB는 2010. 9. 10. 위 체납세액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 사건 파주 부동산의 2010. 3. 8. 기준 감정가액이 000원이으로 김BB의 위 지분에 대한 가액은 000원(000 원x 493/593지분)인데,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000원으로 당시 김BB 의 위 지분에 대한 순자산가액은 000원(000원-000원)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답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마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 이 상당하다(대 법 원 2005. 3. 25. 선 고 2004다664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가 체납자인 김BB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김BB의 총 채무가 재산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②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김BB가 제3자에게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③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 주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④ 피고는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7. 조회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에 김BB가 증여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조회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2010. 9. 7.경 재산현황조회에도 조회되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증여해제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2개윌이 지나 조회한 재산현황조회에 그 사항이 조회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2010. 9. 7.경의 재산현황조회내용을 원고가 제출한 것은 아니며, 2010. 9. 8. 원고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징수유예조사서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파 주부동산 외에는 김BB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김BB에게 남아 있는 부동산이 이 사건 파주부동산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중부지방국세청이 2010. 6. 24. 통지한 제세(경정)결정상황표에 첨부된 재산현황조회에는 검BB의 재산으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 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⑥ 따라서 원고로서는 2010. 6. 24.경 김BB가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과 이 사건 파주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0. 9. 7.경에는 김BB가 이 사건 파주부동산만을 소유하게 있어서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⑦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김BB의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징세를 유예해 줌에 따라 체납처분의 경우에만 가능한 김BB의 재산현황표 조회를 하지 않아서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번복하였고,다시 최종적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에 재산현황조회를 통하여 김BB가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알 게 되었다고 번복하는 등 주장을 여러 차례 번복한 반면, 피고는 원고 담당직원이 이 사건 1번, 2번 부동산의 등기상황을 알았지만, 이 사건 파주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파주부동산 중 김BB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인 2010. 9. 10.경 김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증여합의해제와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말소등기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김BB의 위 매도 또는 증여해제합의 행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므로 원고는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김BB의 사해행위사실을 알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l번, 2번 부동산에 관한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 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1. 4.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무자인 김BB의 위 각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all of the lawsuit of this case is unlawful, it is decided to dismiss it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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