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4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D,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령성 동강선적 K(30톤, 240마력,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항해 장비를 작동하고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항해사,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기관 및 조업 장비를 작동하는 기관사, 피고인 D, F, G, H는 위 어선에서 선장, 항해사 등의 지휘에 따라 어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11. 10. 11:00경 중국 요령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K에 통발 500개를 적재하고 선원 10명을 승선시켜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2. 11. 22. 10:00경부터 같은 달 24. 10:00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0해리 지점(북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8분) 해상에 이르러, 통발 150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소라, 낙지 등 합계 200kg(수사기록 제54~55쪽 압수조서의 증 제1 내지 4호)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D,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 단속되어 해경에 나포되면 다액의 담보금을 물거나 구속되어 처벌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7 16:05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7해리 지점(북위 37도 37.28분, 동경 125도 5.51분) 해상에서 인천해양경찰서 3008함 소속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제1항 기재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으로 위 어선 좌측에 접근하자, 해경의 등선을 방해하면서 북쪽으로 도주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