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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186
도박개장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for each of the eight months, for Defendants B, C, Defendant D, Defendant E, and Defendant F.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4개의 패를 바닥에 깔고 그중 헛패를 제외한 3패 중 피고인 A가 먼저 1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면,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피고인 A가 선택한 패 이외의 패에 각자 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돈을 걸고, 5장의 화투패 중 3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스무장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끝수가 8 또는 9가 되는 경우 판돈의 10%를 장소이용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역할 및 승패가 결정된 후 각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데라를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H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피고인 F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피고인 G은 피고인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K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수를 공급해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속칭 ‘커피’ 역할을, L은 도박참가자들을 외지에서 도박장으로 차로 태워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27. 23:00경부터 다음날 1: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M 에 있는 ‘N’ 식당에서, 도박참가인 B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평균 1회 도박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돈을 걸고 속칭 ‘스무장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약 60회에 걸쳐 하게 하고 장소이용료 명목으로 46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are K an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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