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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9고정7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안산상록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방 4개에 노래방 반주기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촬영 사진 첨부)

1.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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