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에서 룸 5개와 노래방 기계(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5대를 갖추어 놓고 “E"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노래연습장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되 부수적으로 영상녹화가 가능한 컴퓨터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줄 테니 동업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2012. 1. 31.경 위 노래연습장 폐업신고를 한 뒤, 2012. 2. 1. ‘F’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2. 8. 같은 장소에서 처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H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을 받은 후 위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술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 원에 종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는 등 변칙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8.경 서울 강북구 D 지하층 ‘H’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위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요금 합계 26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장치를 제공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