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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45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장물인 휴대전화를 팔려는 자들과 통화하여 거래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렌트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거래 장소로 데려다 주고 구입한 장물인 휴대폰과 구입자금을 위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구리시 인창동 244-1 구리역 앞 노상에서 F, G로부터 그들이 절취해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98면~1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 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핸드폰에 대한 절도 범행,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원조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 핸드폰 장물취득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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