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고등법원 2009. 05. 08. 선고 2008누6288 판결
일용노무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Changwon District Court 2007Guhap3143 ( October 23, 2008)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7Du0833 (Law No. 28, 2007)

Title

The propriety of this disposition by an independent entrepreneur other than a daily worker, who has supplied services

Summary

Although it is argued that the employer was registered as a business entity at the time and issued a receipt, etc. in the name of the business entity, and the means for payment of the price is paid to the labor worker in addition to cash, the supply of services in the position of the business entity on the ground that the bill of promissory notes and the number of shares, etc. paid to the business entity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2 (Taxpayer of Value-Added Tax Act)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March 2, 2002 and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March 1, 2002 against the Plaintiff on March 2, 2007 (to be deemed to be a clerical error in the complaint and the petition of appeal on March 7, 2007)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overall purport of the arguments in each entry in Gap evidence 2, Gap evidence 3-1, Eul evidence 1-2, Eul evidence 1-2:

가. 정@@와 주○석(이하 '정@@ 등'이라고 한다)은 2002. 9.경 부산 ○구 ○○동 ○○○-1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후, 2002. 11.경 위 건물과 대지 등을 매도하였다.

나. 수영세무서는 정@@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던 중, 정@@ 등이 원고에 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2. 1.경부터 2002. 9.경까지 합계 122,55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에 따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14,780원 및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856,240원을 각 증액・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정@@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정@@ 동의 부탁에 따라 인부들을 소개하여 주고 편의상 정@@ 등으로부터 인부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각기 분배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b) Fact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Gap evidence 6, Eul evidence 2-1, Eul evidence 3-2:

5 Nos. 6-1 and 2-1 and 6-2, and a part of the testimony of the senior witnes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may be admitt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e whole pleadings;

(1) After completing a general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on August 30, 1997 with the trade name "○○ Construction," the Plaintiff reported the closure of business on October 31, 2004. The details of the return of value-added tax during the said period are as follows.

(2) 정@@는 2006. 7. 7. 수영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판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는 2002. 1. 2 부터 2002. 9. 11,까지 ○○건설에 도급을 주었고 그 후 수년 이 지나 도급계약서는 없지만 공사 일기장 빛 입금표가 있는데, 공사투입액은 122,555,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3) 정@@가 위 조사 당시 수영세무서에 제출한 공사 일기장(을제5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현금, 약속어음,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등으로 합계 122,555,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2002. 1. 2.부터 2002. 9. 11.까지 일자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맨 앞장에는 '○○건설, 박○호님'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각 지급내역의 기재 중에는 하수구 배관 구입비, 자재비, 패널대금, 운반비, 지게차 비용, 인건비, 공사대금, 컨테이너 운반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

(4) 그리고 정@@가 원고료E부터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수영세무서에 제출한 각 입금표(을제6호증의 1, 2)의 공급자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622-01-○○○○○', 상호 '○○건설', 성명 '박○호', 사업장 소재지 '경남 ○○시 ○○동 ○○○-9', 업태 '건축', 종목 '일반건축'의 내용으로 된 고무인과 함께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중 한 장(을제 6호증의 1)의 금액 빛 내용란에는 2002. 12. 21. 500만 원을 어음금 1,500만 원 중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가, 다른 한 장(을제6호증의 2)에는 2002. 12. 21. 500만 원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5) 주○석은 제1심 증언을 통하여, 자신이나 정@@가 원고에게 위 일기장 기재와 같이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고가 인부들을 불러와 일을 시키고 노임도 지급하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중장비도 불러와 작업을 시키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자신과 정@@는 실제 건축주이고 원고는 공사업자로서 일을 도맡아

was stated to the effect that it stated.

C. Determination

(1) According to Article 2(1) of the Value-Added Tax Act, a person who supplies goods or services independently on a business basi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or profit, is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under this Act.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2년 동안에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합계 58,185,000원(= 23,989,000원 + 34,196,000원)의 매출액 신고까지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 등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지급 상대방인 원고가 ○○건설의 사업자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에게 지급된 합계 122,555,000원의 구체적 내역 중에도 공사대금, 자재비"운반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 돈의 지급수단에 있어서도 현금 외에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이 많이 사용된 점, ④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작성・ 교부한 각 입금표에도 원고의 사업자 표시가 되어 있는 점, ⑤ 정@@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석도 제1심에서 원고가 공사업자로서 일을 도맡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 등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4 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의 증언, 제1심 증인 주○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Accordingly, the Plaintiff is independently engaged in goods or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nt construction project.

The plaintiff's assertion against this is without merit, since it constitutes a provider.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However,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with this conclusion,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