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늦은 시간 편의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미리 준비하였다.
1. 2012. 12. 7. 범행 피고인은 2012. 12. 7. 03: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H(18세)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미리 준비해간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 어디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35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PC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2.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 04:10경 천안시 서북구 I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K(18세)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미리 준비해간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돈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K로부터 현금 37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피의자 도주로 및 범행사진, 압수물 등), 사진(J 편의점 범행사진), 부엌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7.자 특수강도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