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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21 2018고합122
특수강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against each of the assaults is dismis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May 17, 2017,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ten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ssault, etc.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and was released on October 27, 2017 during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the parole period passed on December 21, 2017.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of "2018 Gohap122" is between the victim B (58 years of age, wome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combustion and five years of age.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1. 4. 08:00경 목포시 C아파트(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 돈 안내놔!”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눈이 뒤집히면 살인난다. 빨리 돈 내놔 이년아!”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재차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돈 내놔 이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던질 듯이 하면서 “이 씨발년이 진짜 정신을 못 차렸네 진짜 죽고 싶냐 빨리 돈 주라고!”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니 머리 360도로 확 잡아 돌리면 진짜 죽는거 알지!”라고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ook the victim's property while carrying a deadly weapon.

2. The Defendant damaged the property by placing the cell phone equivalent to KRW 500,000,00, the market value of the victim’s possession on the main floor so that the victim may not report to the police at the time and place specified in paragraph 1.

Summary of Evidence

1. The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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