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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47221
부동산인도
Text
1. The Plaintiff, ① the building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 The Defendant B, ② the building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2.
Reasons
1. Indication of claim: The grounds for the claim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corresponding part against the Defendants in the attached Form;
2. On defendant 2, 3, 5-7: Judgment to be rendered as confession (Article 208 (3) 2,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50 (3) and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3. 피고 l, 4에 대하여{갑 1~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사실(☞ 별지 참조)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중 해당 부분에 적힌 건물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