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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39732
건물명도
Text
1. The Plaintiff, ① the building mentioned in the attached Table 1 by Defendant B, ② the building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5 by Defendant C.
Reasons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참조)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Defendants are obligated to deliver each of the buildings listed in the pertinent part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the Plaintiff. Thus, the Plaintiff’s request for delivery of each of the instant buildings against the Defendants seeking the performance of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is acce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