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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행일시 등 일부 공소사실을 보완,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은 경기지방경찰청 F으로서 전국금속노조 G 지부 조합원들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점거농성 현장에서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바, 2009. 6. 26. 10:30경 평택시 I에 있는 H 주식회사 평택공장 앞길에서 위 회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전국금속노조 G 지부 조합원 6명(J, K, L, M, N, O)이 위 회사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을 F 전투경찰대원들을 동원하여 방패로 에워싸 포위하면서 위 조합원들을 체포하였음에도 이들에게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초 J, K, L이 먼저 체포되었고 그 직후 M, N, O이 체포되어 6명이 함께 체포되어 있었다. ,

그 무렵 위 현장에 도착한 P단체 노동분과위원장으로 변호사인 피해자 Q은 피고인과 전경대원들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체포된 위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거듭된 체포이유 고지 요구에도 피고인이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위 조합원들을 에워싼 전경대원들의 방패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2009. 6. 26. 11:00경 위 조합원 6명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위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의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한 후, 재차 위 지부 소속 조합원 R을 같은 방법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2009. 6. 26. 11:25경 피고인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나는 변호사인데, 체포된 R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느냐 R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R이 체포되어 탑승한 경찰승합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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