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663
특수상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9 Highest 663"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8. 05:16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사람을 다 찔러 죽여 혼자 살아남아 세상의 왕이 되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악마가 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과 가위(전체길이 22cm, 가위날 길이 11.5cm), 목검(길이 55cm)을 준비하여, 불특정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29세)이 여자 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둘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에 질투심이 생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인다. 살고 싶냐, 죽고 싶냐 군대는 다녀왔느냐 여자 친구냐 ”라고 말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왼손에 쥔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찌를 듯히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부엌칼을 쥔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아 뿌리치려 하자, 부엌칼을 쥐고 있는 왼손을 뒤로 잡아 빼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a kitchen, a kitchen, a kitchen, and a neck, which is a dangerous object, and sustained the victim with his/her left hand and his/her knife in the knife with his/her knife and the knife with his/her knife.

2. On March 8, 2019, around 05:20 on March 8, 2019, the Defendant: (a) entered the F convenience store located in Gwangji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b) proposed that “A victim D (37 years of age) who causes the convenience store” was rejected by the victim; (c) in the course of threatening the victim with the kitchen knife, the Defendant took the kitchen knife from the victim during the process of threatening the victim with the kitchen knife; and (d) the Defendant carried the kitchen knife with the victim’s head and fac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