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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03:0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온천사거리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1동 치안센터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이륜자동차 2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위 중1동 치안센터 인근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출동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경위와 거부 직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발생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무면허운전 및 상해죄로 각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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