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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9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4. 02:40경 서귀포시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접대부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대기실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위 대기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못 생긴 년이 2차도 안 간다.”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8. 14. 05:02경 서귀포시 E 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벌금 지명수배 건을 감추기 위해 이복동생인 G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을 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성명을 기재하여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이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F팀 소속 경사 H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명의)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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