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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0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066』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31. 22:30경 서울 성동구 C역 2호선 6번 개찰구 앞에서 지하철 보완관인 피해자 D(남, 30세)으로부터 구걸행위에 이용하는 전단지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13. 10:43경 서울 성동구 E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구걸행위를 피해자 F,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자식들이 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짐승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2고정3067』 피고인은 2012. 9. 3. 14:30경 서울 성동구 G 역사 내에서 구걸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H(남, 3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안면부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행의 점(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모욕의 점(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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