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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3고정2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했다.
1. 피고인은 2009. 3. 28. 1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8. 12:00경 위 식당에서, 대전 서구 E 등 3곳에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대금 2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주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