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and for one year, respectively.
However,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any other Act, no person who uses or manages any access medium shall borrow or borrow any access medium, or store, deliver or distribute such medium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medium is to be used for a crime or to be used for such purpose;
피고인은 2018. 4. 9. 경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로 전 남지방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전달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0. 경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 서울 구로구로 가서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라.
”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다음 날인 2018. 4. 11. 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152에 있는 애경 백화점 앞에서 G를 만 나 그녀로 하여금 ‘ 스마트 폰 공인 인증서 PC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휴대전화 (H )에 저장되어 있던 위 G의 전자금융거래용 공인 인증서를 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로 전송하도록 하고, 위 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공인 인증서의 설치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knew that he will be used to commit a crime, and delivered the access media.
2.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any other Act, no person who uses or manages any access medium shall borrow or lend any access medium, or store, deliver or distribute such medium;
가. I 명의 계좌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경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건 당 30만 원을 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