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3. 26. ~29 .까지 인터넷에서 ‘ 고수익 알바 ’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D’ )로부터 ‘ 내가 보내주는 휴대전화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일을 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아 보관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7.5%를 지급하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일이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No person in viola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may commit an act in the custody of an access medium with the knowledge that it will be used for or for a crime,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in using or managing an access medium;
가. 피고인은 2016. 4. 4. 오전 경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D’ )로부터 “ 내가 지정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식당 주인에게 ‘ 식당 뒤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인데 택배를 대신 받아 달라’ 고 말한 다음 그곳에서 택배를 받아 보관하라” 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H) 을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B. On April 5, 2016, at around 14:00, the Defendant received 'J' restaurant located in Gangd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om the French Kwikset Service Articles, one copy of K K K Kwikset-based Cream Card (L) and knowingly received access media to be used for a crime or committed.
(c)
The defendant is in the same manner as the above-mentioned A around April 18, 2016, by around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