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1. 10.경 인천 남구 F 오피스텔 604호를 포함한 총 10채의 분양 업무를 건축주 G으로부터 위임받고 성사시 일정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분양자 또는 임차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성사시 일정 수익을 챙겨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H, 피고인 A에게 위 오피스텔 입주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사실 피고인 C가 분양을 위임받은 오피스텔 중 604호를 포함한 6채는 주식회사 함안축산으로부터 분양대금 총 7억 원 중 선금 1,000만 원만 받은 상태여서 사후 나머지 잔금 6억 9,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였고, 위 10채는 자금이 부족하여 마무리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20. 위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H,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I을 데리고 와 오피스텔 방들을 보여주고 그중 피해자가 604호 임차를 원한다고 하자, H, 피고인 A, B은 소개비 명목의 일정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C가 604호 주인이고, 604호가 남향이고 위치가 좋아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주면 바로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건축 마무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604호 주인행세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H,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분양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위 604호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H은 당일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11. 11. 21. 딸인 J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