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capital gains tax on the land transferred to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is reduced or exempted.
Summary
Since the non-party company, which was the purchaser, did not apply for exemption from the transfer income tax of this case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tax base return deadline as prescribed by the abov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plaintiff cannot be exempted from the transfer income tax of this case even if the plaintiff did not apply for exemp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9. 1. 18. 청구취지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국세심판결정통지서), 2(결정서),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5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87. 1. 15. 소외 합자회사 ㅇㅇ임대주택(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과세대상의 거래로 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이 조항은 1989. 8. 1. 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1989. 1. 18. 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 고지하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80. 10. 2. 취득하여 1981. 1. 1. 부터 1984. 12. 31. 까지 ㅇㅇ목재사라는 상호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의 일종인 제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소외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7. 1. 15. 자로 같은 회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87. 12. 31. 령 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현물출자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 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말하고, 위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8(ㅇㅇ목재사사업자등록증), 갑제12호증(부가가치세개인사업자세적관리카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고ㅇㅇ과 같이 ㅇㅇ목재사를 경영하다가 1984. 12. 31. 폐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 당시로 보아 위 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조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 당시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이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0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되 다만 ㅇㅇ개발공사법에 의한 ㅇㅇ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그 매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함은 ㅇㅇ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7(합자회사 ㅇㅇ임대사업자등록증), 9(사업자등록증), 4(법인등기부등본), 6(87주택건설사업자등록), 11(준공검사필증),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 증인 고ㅇㅇ, 고ㅇㅇ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위 고ㅇㅇ과 함께 제재소를 운영하다가 위와같이 폐업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양도하여 1987. 1. 15. 소외회사를 설립하고 그 뒤 소외 회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위에 임대아파트 4층 2동 32세대분을 건립하게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매입자인 소외 회사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88.5.24. 선고 88누146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Thus, since the defendant's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against the plaintiff is lawful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rovisions of each of the above statute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on the ground that it is unlawful, and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ne 12,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