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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012
특수절도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and for six months, respectively.

, however, the defendant from the date of this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9. 02:00경 오산시 누읍동 농협 초평지점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위 포장마차 창문의 망사천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계란, 돼지고기, 김치, 퐁퐁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mmitted a theft of the property owned by the victim jointly.

2. Defendant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3. 11. 19. 0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출입문 옆 비닐을 손으로 뜯고 위 포장마차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계란, 생선, 닭똥집, 샐러드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 20:1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낙지 4박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만두 10봉지, 시가 120,000원 상당의 해산물 2봉지, 시가 11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봉지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On December 5, 2013, at around 02:12, the Defendant opened a warehouse that was not corrected at the same place as the foregoing paragraph (2) and intrudes into the said warehouse, and intrudes into the said warehouse, and then intrudes into the victim F’s market price in its custody, the Defendant 100. The Defendant’s total sum of 60,000 fireworks and six fireworks, etc. equivalent to the market price of KRW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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