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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5고정313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에 있는 D건물 103호 E 야간반 강의실에서, 사실은 누구도 위 D에 위 강의의 강사인 F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주최측인 D 차원에서 강사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경고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의의 강사 F과 수강생인 피해자 G가 강의료 문제로 논쟁을 시작하자,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전에 발생했던 민원제기도 쟤가 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Grounds for dismissing the public prosecution; and

(a)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an intention (Article 312 (2) of the Criminal Act);

B. Withdrawal of wishing to punish the victim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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