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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단33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0.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가 2009. 12. 초순경 고소인 A에게, ‘F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곧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인데 주식이 나오면 주주로 되도록 해줄 테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말하여 고소인 A이 자신 및 딸 H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고소인 A 소유의 서울 도봉구 I건물 103동 503호 및 H 소유의 서울 중랑구 J 다세대주택 301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 B가 고소인 A과 H 모르게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2009. 12. 21. 채무자를 주식회사 G 등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K로, 채권최고액을 7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액인 1억 4천만 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5. 3.경 우편으로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2010. 5. 26.경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K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생산 관련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여 B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그에 따라 피고인 A을 F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F과의 합의에 의해 자신 소유의 서울 도봉구 I건물 103동 503호 및 자신의 딸 H 소유의 서울 중랑구 J 다세대주택 3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합계 1억 원으로 보아 이에 대해 월 3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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