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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3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30.부터 2012. 2. 29.까지 생산직원으로 일한 E의 2012년 1월분 임금 1,283,545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1,256,065원 등 임금 합계 2,539,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B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과 같이 총 4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일한 B의 별지 내역과 같은 2011년 2월분, 3월분 및 2012년 1월분, 2월분 각 임금 합계 3,900,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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