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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09. 07. 03. 선고 2008누31583 판결
코스닥등록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여의제[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7Guhap40250 ( October 15, 2008)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6No3895 (Law No. 30, 2007)

Title

Donation of gains on transfer by registration on KOSDAQ

Summary

Although it is argued that the stock option returned by acquiring the original stock op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st for acquisition with respect to the legal fiction of gains on transfer under KOSDAQ registration,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stock by giving up the existing stock op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imposed a gift tax of KRW 5,542,338,930 on the Plaintiff on August 1, 2007, which reverts to the Plaintiff in 2004.

disposition shall be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parts written or added. Thus,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case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Parts used or added;

가. 제3면 상단의 표 둘째 칸 둘째 줄의 '30,000주'를 '300,000주'로, 같은 면 중단의 표 첫째 칸 셋째 줄의 '감정평가 수수수등'을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제5면 제8행의 '증인 황@@'를 '제1심 증인 황@@'로, 제9면 제3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각각 고쳐 쓴다.

(b) paragraph 2-d. (4) [the part not exceeding 11 pages 2] shall be added to the following:

(4) Judgment on the fourth ground

(가) 먼저, 원고가 황@@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또는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대한 5,5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주식의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장래 입사하게 될 임직원들에게 배분해 줄 목적으로 기존에 부여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반드시 조건내지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위 인정사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황@@ 개인임에 반하여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을 포기한 상대방은 소외 회사로서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인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기관투자자 등의 반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그 소유의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의미로 양도하여 주면서 장래의 임직원들을 위하여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원고 등은 이를 받아들여 포기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황@@나 원고 등의 임직원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와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간에 조건이나 대가관계를 설정하였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황@@는 원고 등에게 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기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있던 9명 전부로 하여금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포기 비율은 일정하지 않지만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합계는 대체로 소외 회사 내에서의 직위나 기여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3. 31. 소외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4만 원에 양도한 것에 비추어 황@@가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정한 주당 1,000원은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황@@와 원고 등의 임직원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서(갑 제3호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포기서(갑 제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9)의 어디에도 양자가 조건 또는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문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황@@는 그 소유의 주식을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매수선택권 및 포기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를 고려하여 양도하는 주식의 수 및 그 대금을 정하였고, 원고 등의 임직원들 또한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다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많은 주식을 새로 취득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에 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 Furthermore, even if there is a substantial condition or a quid pro quo relationship between the acquisition of the instant shares and the stock option, Article 41-3(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Article 31-6(3) and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 that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profits arising from the substantial increase in the acquisition value and corporate value per share as of the date of acquisition from the appraised value per share as of the date of acquisition as of the date of settlement, shall be deemed as the gift gai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Plaintiff’s waiver of the existing stock option against the non-party company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due to the lack of reason,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s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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