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00: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서울강북구청 공무원과 차주의 주차 단속 과정 중 시비에 관한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접근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 이 짭새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13. 01: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인치되자 다른 사건으로 조사 중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업무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E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짭새, 빠박이, 반대가리, 싸이코, 깜댕이,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좆까 병신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켐 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