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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1372』

1. 피고인은 2012. 9. 10. 13:29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진료대기실에서, 약을 주지 않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원무과장인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D병원 이대로 가만히 놔둘 것 같냐”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21:06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D병원 3층 입원실 복도에서,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병실 문을 안 열어준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병실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있던 환자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1.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D병원 2층 진료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농약병을 꺼내 들고 “왜 사람을 강제로 퇴원시키느냐”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원무과 사무실로 데리고 오자,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냐. 니네 병원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시위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477』 피고인은 2012. 10. 10. 10: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2012. 9. 10.경 위 병원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양지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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