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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2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3228] 피고인은 2019. 5. 4. 15: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내 일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에게 "냅킨 갖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종업원이 겁에 질려 피의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씨팔년아, 사람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병과 물통을 부엌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740] 피고인은 2019. 5. 2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47] 피고인은 2019. 9. 14. 21:00경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근무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CCTV 캡처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등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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