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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4. 11. 09. 선고 94구2770 판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 단위[국패]
Title

Ownership of one house for one household for which capital gains tax is exempt, and unit of residence requirements;

Summary

Even if the owner of a house becomes different on the grounds of donation, etc. between the members of a household consisting of one household, as long as the household constitutes one household through the transfer before and after the transfer, it shall not be viewed separately by the owner.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4,158,640 won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6, 1993 and the imposition of 831,890 won against the defendant on October 16, 1993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갑 제 1,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김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7. 8. 14. 원고 앞으로 같은 달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그후 1990. 1. 5. 소외 김ㅇㅇ 앞으로 198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87. 8. 14.로부터 3년 이내인 1989. 12. 30. 타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3. 10. 16. 원고에 대하여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158,640원, 방위세 금 831,8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illegal;

A. The parties' assertion

피고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 , 제27조 , 영 제15조 제1항 , 제53조의 제5호 의 규정에 따를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및 거주기간은 원고 자신의 고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2년 4월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 및 거주기간은 원고와 위 김ㅇㅇ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위 김ㅇㅇ가 1981. 7.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 및 거주하여 오다가 다음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시 1989. 12. 30. 그 다른 주택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1983. 12. 31.에 또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86. 12. 31.에 이 사건 부동산이 다시 1세대 1주택이 되었고, 따라서 그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위 1983. 12. 31. 또는 1986. 12. 31.부터 각 3년이 지난 1990. 1. 5. 타에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The judgment of this Court

(1) First of all, Article 5 subparag. 6 (i) of the Act provides that "one house for one household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income exempt from capital gains tax and its appurtenant land is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one house within a certain area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15(1) main sentence and Article 15(8) of the Decree provides that "one house for the above one household" means one house owned by one household and its spouse together with the family members who make their living at the same address or same place of residence with them, and the above family refers to the lineal ascendants, descendants and siblings of the resident and his spous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urport of the above relevant laws, the requirements for ownership and residence of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s non-taxation requir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unit of one household. Therefore, even if the owner of a house differs due to donation between members of a household constituting one household, as long as the ownership of the house is formed by one household through the transfer before and after the transfer, it shall not be considered separately for each owner.

(2) 그런데 위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어머니인 위 김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중 그 토지부분(별지목록 1, 2, 3 토지)을 1967. 10. 26.에 취득하고 1976. 6. 3. 그 지상에 주택(별지목록 4 주택)을 건립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때부터 그의 아들인 원고와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오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한편 위 기간중 위 김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외에 따로 1981. 7. 18.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406(같은 구 ㅇㅇ동 287의 90에서 지번변경된 것이다) 지상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3. 12. 30.에 다시 제3자 앞으로 양도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위 김ㅇㅇ나 원고 및 그밖의 다른 세대원들도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If so,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is owned by one household consisting of the plaintiff in Korea and is subject to non-taxation as it falls under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nd thus,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November 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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