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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23:5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37-1에 있는 동암역 남광장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1-32에 있는 백운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23:54경 인천 부평구 D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동료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분증사본(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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