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법 1961. 5. 10.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85]
Main Issues

Nature of lending State property conducted by the Do Governor

Summary of Judgment

Since the forest land of this case is nationalized, the act of lending it by the Cheongnam Do governor is an act of lending state property, which is not a power action but a private and economic act, so it is obvious that the plaintiff's lawsuit is subject to what is not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hus, it cannot be dismissed as an unlawful lawsui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8 of the State Property Act

Reference Cases

Seoul High Court Decision 63Da211 delivered on June 5, 1963 (Article 41(3)89 of the State Property Act, Article 12(2)(3)

Plaintiff

Plaintiff

Defendant

Do Governor of Chungcheongnam-Nam

Text

The main lawsuit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fact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2.6.20. 충청남도 공주군 신풍면 봉갑리 산 70번지 임야 35정 1반 9무보중 별지도면 표시(가)부분 면적 2정 6반 8무보 및 동 (나)부분면적 3정 4반 5무보에 관하여 공주군 신풍면 봉갑리 산림계장 소외 1에게 대부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전동 임야의 연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기 원인으로서 별지첨부목록기재 공주군 신풍면 봉갑리 산 20번지 임야 3정 4반 9무보 외 4필임야 총면적 52정 8반 3무보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바 단기 4276.11.28. 원고의 사정으로 일본인 소외 2에게 대금 구화 9천원에 매도함에 당하여 별지첨부도면 동 산 70번지의 (가)표시 2정 6반 8무보 부분내에는 원고의 선대 분묘가 소재하므로 이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였으나 조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상 분할절차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 매주 일본인에게 전부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일후 분할절차가 완료되는대로 해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하시라도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할 지 특약한 바 있다. 그리하여 원고는 우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한 선대 분묘 소재부분 2정 6반 8무보는 물론 기외 일본인에게 매도한 별지도면 (나)부분 3정 4반 5무보까지도 동 매주의 위촉에 의하여 이를 관리금양하여 오던중 8·15해방으로 인하여 전기 제외부분의 분할이전의 기회를 일실하였고 궁항에 칩거하여 법절차에 암미하였던 관계로 적산으로 귀속된데 대한 귀속해제의 소청절차의 제소기간까지 도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전기 매매에서 제외한 별지도면 (가)부분과 기에 연접한 (나)부분을 합한 임야 6정 1반 3무보에 대하여 8·15해방 전후를 통하여 성심성의로써 점유 관리하며 보식금양하여 인접임야는 8·15해방 이후의 남벌 도벌로 인하여 전부 황폐하였으나 이부분만은 수십년생의 수천주 입목이 울립하는 임상을 조성하므로써 이부분에 대한 연고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소정의 선량한 연고자일 뿐 아니라 피고가 단기 4290.5.27.자 동도 산업국장명의로 관하 시장 군수에게 발송한 통첩「충남 산 제352호 국유림야처리분 사업실시에 관한 건」에도 연고임야는 연고자에게 우선매각할 것이며 (1) 대부사용 또는 관리를 임명한 임야 (2) 한인 공동지분임야 (3) 묘지 (4) 해방후 계속하여 보호관리조림실적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해방 당시의 임상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인할 수 있는 임야」를 연고임야로 취급할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4290.5.말경 별지목록 임야중 별지도면 (가) (나)부분 6정 1반 3무보의 연고자로서의 우선매각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공주군 당국은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매각함이 가하다고 피고에게 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여 단기 4292.6.20. 소외 공주군 신풍면 봉갑리 산림계장 소외 1에게 대부하였음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원고는 단기 4292.7. 중순경에야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지득하고 동년 8.10.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월이 경과하여도 하등의 재결이 없으므로 본소를 제기한 지 진술하고 피고는 본건 임야는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에 의거하여 국유화 조치된 임야이므로 원고는 본건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연고권 주장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에 의하면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에 한하여 국유 또는 공유로 하는 것이고 동법 제7조 에 의하면 국유 또는 공유로 되는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는 바 본건 임야는 그러한 절차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귀속재산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것이다. 설사 본건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지정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연고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부진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는 부지라 답하고 동 제2 내지 7호증의 각 성립을 인정하다.

Defendant 1’s legal representative is dismissed. The Plaintiff’s legal representative’s claim is dismissed. The Plaintiff sought a judgment that the cost of litigation should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Plaintiff was excluded from the sale of 3 information on the graveyard No. 2 and No. 84, which was originally owned by Nonparty 1, due to a special agreement to sell the forest to Japan, but the registration was not only made in the future in Japan, but also the Plaintiff lost the opportunity to seek the return registration by asserting ownership after August 15. As such, the instant forest is naturally acquired by the State and is a forest subject to nationalization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Act on the Disposal of Property Belonging to the State.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Plaintiff acquired the right of annual interest as to the sale or loan of the forest to the State-owned land. Although the Plaintiff asserted that most of the mountain residents were protected and managed by the Plaintiff, as a result of the practical investigation, the Plaintiff’s claim that the Plaintiff’s right of annual interest should be submitted from Nonparty 1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that the Plaintiff’s claim cannot be recognized as a free contract.

Reasons

This lawsuit is sufficient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sought the cancellation of the lending of part of the forest land No. 70 in the Domin-gun, Jin-gun, Chungcheongnam-do on June 20, 4292, to the non-party 1, the head of the Domin-gun, the New Fung-gun, the New Fung-gun, the New Fung-gun, the New Fung-gun, the plaintiff's statement itself does not have any dispute as to the establishment,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evidence Nos. 11 and 12 (each inquiry by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an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us, the defendant's act of lending the forest land as an act of lending the ordinary state property is not done by the defendant, but is a private economic act that usually manages state property and increases the state revenue. Therefore, the defendant's act of lending the forest land in this case is not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ut a judicial act.

Therefore, the plaintiff's main lawsuit is not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ut an illegal lawsuit because it is not necessary to wait for a judgment on other points, that is, the plaintiff's main lawsuit is a claim against non-administrative disposition. Thus, this decision is dismissed,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cost of lawsuit.

Judges Kim Jae-ok (Presiding Judg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