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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83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아파트’를 관리하는 E 주식회사 소속 전기계장으로서 전기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소속 ‘F아파트’ 관리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안전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아파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아 2011. 5. 1.부터 2년간 경비, 청소,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1979년 준공되어 노후 된 서울 강남구 F아파트는 총 28개동 지하실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용도 변경된 42개의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설치된 후,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의 지하계단 분전반으로부터 직접 전기선을 연결하여 냉장고, 전기밥솥, 콘센트 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대기실은 대지면과 거의 수평한 지하실 창문, 노후 된 건물 벽, 상하수도관 등으로부터 물이 침수되거나, 평소 비가 오면 바닥에서 10cm 까지 물이 차서 환경미화원 등이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는 등 습윤한 장소로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2011. 7. 26. 당시 장마철로 비가 약 170mm 내렸고, 같은 해

7. 27. 새벽에도 계속 비가 내려 환경미화원들의 지하대기실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 대기실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2011. 7. 27. 사고 발생 당일의 경우 지하실 분전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환경미화원들의 지하 대기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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