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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1회)에 그친 점 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대마관리법위반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1. 6. 24.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또한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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