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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9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검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공적서가 제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달 만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되었던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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