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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7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9죄 : 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음란물 대량 유포자의 검거에 협조하여 원심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공적서가 제출되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를 저질러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계속하여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7. 28.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1. 8. 3.경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던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대단히 희박하고 불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거나 근신하지 않고 선고를 받은 후 곧이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법원이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관대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수차례 출국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가서도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의 권유로 공범들도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기 위한 도구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외에서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 와서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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