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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1고단2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097』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백화점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010. 12. 25.부터 2년간 예식장에서 결혼식 등 행사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전속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이행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내가 살고 있는 내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1동 805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난으로 폐업한 위 예식장을 인수하더라도 예식을 유치할 특별한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자 H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며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등기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의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법무사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744』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웨딩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F으로부터 70,000,000원, J으로부터 60,000,000원을 각 영업보증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그 금원으로 위 웨딩홀 임차보증금의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피해자 H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1동 8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F, J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K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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