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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할 당시 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종이에 싸여 있던 칼을 꺼내면서 ‘직이뿔라’라고 하기에 바로 집밖으로 나갔고, 나오던 중 집안에서 유리창 깨어지는 소리가 두 번 났으며, 종이에 싸인 것이 칼인지 보지는 못하였지만 칼인 줄은 알았고, 경찰관이 와서 칼을 찾았는데 확인해보니 종이에 싸여 있는 작은 칼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 13쪽),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종이에 싸여진 무언가를 꺼내려는 행동을 하기에 겁이 나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60쪽), ②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칼을 찾아야 한다면서 칼이 종이에 싸여져 있다고 하기에 방에 들어가 여기저기 열어보다가 장롱 서랍에서 종이에 싸여진 이 사건 칼(증거기록 제17쪽)을 찾았는데 피해자도 이를 보는 순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이 맞다고 하였고(공판기록 제74쪽), 당시 피해자는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공판기록 제77쪽)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칼이 종이에 싸여진 상태를 보지 못하였으며,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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