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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5. 24.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네거리 교차로를 가수원네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잠네거리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제3중수지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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