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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3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사람이다.

1. 201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로타리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언양소방서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윈스톰 승용차를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201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읍 동부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까지 위 윈스톰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1. 9.경부터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3번이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에 응하지 않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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