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6. 11. 확정되었고,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8 확정되었으며,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7. 26.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23. 01: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두호동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