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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and the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are those engaged in driving automobiles Bi30.

On June 14, 2017,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car at around 02:20 on June 14, 2017, and led to the passage of 2331 water distance intersection from the water surface to the water surface of the four distance range.

In that case, since the signal apparatus was installed at the intersection, there was a duty of care to observe the signal as a person engaged in driving a motor vehicle, and to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by accurately manipulating the steering and steering gear.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청구 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파편이 튕겨 맞은편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 케이티 링커 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를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6,112,508원,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수리비 274,498원, 위 공중전화 부스를 수리 비 4,207,5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The defendant shall make entries in paragraph (1) in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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